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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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511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0019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 입원신청서
-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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