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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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9,956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0015 |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 (대상자)
-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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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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