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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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175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0012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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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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