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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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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55,687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135200000005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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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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