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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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293 |
| 정보 수정일 | 2026.09.17 |
| 서비스ID | 135200000002 |
지원대상
- 틀니
-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기준
- 틀니
-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지원내용
- 틀니
-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신청방법
-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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