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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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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787
정보 수정일2026.09.02
서비스ID134200005047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온라인 신청

https://cpms.childcare.go.kr

관련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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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42000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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