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cpms.childcare.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787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13420000504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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