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oneclick.neis.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243 |
| 정보 수정일 | 2026.03.09 |
| 서비스ID | 13420000504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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