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childcare.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5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134200005031 |
지원대상
-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선정기준
-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내용
-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신청방법
- 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ㅇ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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