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988 |
| 정보 수정일 | 2026.02.19 |
| 서비스ID | 134200005012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교육급여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