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교육부가 기타(교육)·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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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60 |
| 정보 수정일 | 2026.02.04 |
| 서비스ID | 134200005007 |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교육급여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