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7,808 |
| 정보 수정일 | 2026.05.15 |
| 서비스ID | 134200005006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교육급여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