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교육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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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8,060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134200000014 |
지원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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