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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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2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134200000006 |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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