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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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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4,295
정보 수정일2026.04.30
서비스ID131200000013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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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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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12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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