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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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4,295 |
| 정보 수정일 | 2026.04.30 |
| 서비스ID | 131200000013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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