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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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431 |
| 정보 수정일 | 2026.04.30 |
| 서비스ID | 131200000012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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