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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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016 |
| 정보 수정일 | 2026.04.30 |
| 서비스ID | 131200000011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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