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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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435 |
| 정보 수정일 | 2026.04.30 |
| 서비스ID | 131200000005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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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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