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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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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439
정보 수정일2026.09.10
서비스ID131200000002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온라인 신청

http://local.gosi.go.kr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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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12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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