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local.gosi.go.kr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439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131200000002 |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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