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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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10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WII000000260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 친생자(민법 제844조)
-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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