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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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4,435 |
| 정보 수정일 | 2026.05.13 |
| 서비스ID | SD0000016094 |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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