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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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9,08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SD0000012326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 인천 : 옹진군
-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대구 : 군위군
-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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