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105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SD0000006936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임신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http://www.socialservice.or.kr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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