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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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9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SD0000002014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 신분증명 서류
-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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