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임신·출산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407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SCY000000060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CY000000060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