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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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79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SCY000000050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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