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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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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459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SCY000000040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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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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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CY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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