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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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643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PTR000052159 |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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