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206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O0005800000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화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가능한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결제 가능한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5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유앤아이센터 : www.hswf.or.kr/unicenter 가입 후 진행
- - 모두누림센터 : www.hswf.or.kr/modunurim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사업팀(유앤아이센터)/031-267-8710||여성가족사업팀(모두누림센터)/031-350-43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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