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이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254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O00055100002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 지원 제외
-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 휴/폐업중인 사업자
- · 학생 본인 사업자
-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방법
- 기타
-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장학금 지원 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 3.주민등록등본
- 4.가족관계증명서
-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7.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이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