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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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3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O00050900002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증록증(복지카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관광부/031-290-363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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