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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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5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O00050900001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복지대상 확인서
-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다문화가족 확인서
-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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