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청주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crs.cjuc.or.kr/com/pubPortal.do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청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3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O00035000005 |
지원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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