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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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4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O00019700014 |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 3.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4. 달성군민 : 신분증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
온라인 신청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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