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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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7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O00019700004 |
지원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 장애인 : 본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 1~3급(요금의 50% 할인)
- · 4~7급(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 -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 -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 -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 달성군민 : 신분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통합플랫폼(숲나들e) : foresttrip.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053-659-44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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