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yeyak.dssiseol.or.kr/index.do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O0001970001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경로우대 : 70세이상
- 여성회원 : 본인 (13세이상~55세이하)
- 다자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여야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0%)
-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이내)
-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 이용하는 경우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 이용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 어린이놀이시설(네버랜드) 감면대상 및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0%)
-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50%)
- -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 - 어린이 20인 이상 (10%)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 ※ 수영, 건강강좌 : 현장 방문 신청 가능 , 어린이놀이시설(네버랜드) :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경로, 여성 : 신분증
- 5.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6.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0||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1||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2||테크노스포츠센터/053-65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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