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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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안산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8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O00007400003 |
지원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 50% 감면
-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 행복플러스 카드
-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신청방법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운영부/031-481-4958
온라인 신청
https://ansancs.park119.com/user/index.aspx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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