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안산도시공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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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안산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5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O0000740000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방문접수
-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문의처
체육처/031-8085-740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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