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97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O0000560000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이 문화/여가지원·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