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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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26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O00005600003 |
지원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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