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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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092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GMW00000026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 출산한 자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 출산한 자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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