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이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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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504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GMW000000220 |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 입금통장사본 1부
-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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