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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이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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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504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GMW000000220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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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GMW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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