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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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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14,803
정보 수정일2025.11.28
서비스IDGMW000000010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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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GMW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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