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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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48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B55396800001 |
지원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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