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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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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48
정보 수정일2026.10.28
서비스IDB55396800001

지원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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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B55396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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