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서비스(의료)·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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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46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B55265700001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 ㆍ 참전고엽제
-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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