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국립중앙의료원이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22762276.nmc.or.kr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796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B55265700002 |
지원대상
- 난임 부부
-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 02-2276-2278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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