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한국장학재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kosaf.go.kr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706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B55252900215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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