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246800011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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