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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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77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B55246800006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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