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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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76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B55120200028 |
지원대상
- 국비지원
-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비지원
-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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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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