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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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50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5120200021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해당자
-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 기타
-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3-769-20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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